이미지설명
1일간닫기×

총학소식
공지사항

기타 제57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최고관리자
  • 조회 : 63회
  • 작성일 : 2026-01-21 17:37

본문

d2f113bd43a95406d076cce43c977e6d_1768984576_38.jpg

d2f113bd43a95406d076cce43c977e6d_1768984576_29.jpg
 


[제57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]

제6장 대의기구
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
제6장 대의기구
제29조 전체학생대표자회의
① (지위)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최고의사결정을 위임받는 기구이다.
② (구성)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, 각 단과대 정・부학생회장 및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특별위원장, 특별기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,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, 독립기구 위원장, 각 학부 정・부학생회장, 각 과 정・부 학생회장, 각 전공 정・부 학생회장, 각 반 대표, 기숙사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,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, 각 학부・과・전공 학년별 대표, 참여위원으로 구성한다. 한 학년 기준정원 100명 이상의 학년은 100명 단위로 1명의 비례 대표자를 추가 선출할 수 있다. 단,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성원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의원을 인정할 수 있다.
⑦ (소집)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둔다.
2.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.

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6장 대의기구, 제29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의거하여 제57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.

▶ 일시: 2025년 12월 29일 (월) 19:00
▶ 장소: 비대면 플랫폼 (ZOOM)
▶ 소집대상: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인 자

제57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
총학생회장 엄 규 민